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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