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상적으로 발급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짓으로 발급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누락하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기 확정신고 시 누락한 공제를 2기 신고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주체가 영리기관이고 받는 사람이 해당 영리기관에 고용된 근로자일 경우,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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