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주거용 임대업 사업자 등록 후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호 변경 시에는 새로운 상호명을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절차:
상호 변경 시에는 기존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단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