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신 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셨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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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지 않은 사채 이자가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6%일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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