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사채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6%부터 최고 45%까지 적용됩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종합소득금액 구간별로 6%부터 시작하여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받을 때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