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9%가 맞습니다. 다만, 이 보험료율은 가입자 본인과 국가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 중 본인이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국가 지원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고소득월액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