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1년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21년 6월 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변경 또는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