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무사사무실에 지급한 비용은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위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준경비율 계산 시 기타경비로 분류되어 기준경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사 수수료를 주요경비로 잘못 분류하여 신고할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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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시 세무사사무실에 지급한 비용이 주요경비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