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는 일급에서 근로소득공제(1일 15만원)를 제외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여기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합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세율과는 다릅니다.
일용직 근로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 예시 (일당 20만원 기준):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1일당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35원입니다. 만약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한다면 총 원천징수세액은 6,750원(소득세) + 675원(지방소득세)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