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 2명인 사업장에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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