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월에 지급된 월급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지급된 급여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은 6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전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회사에 부과되며, 과세 대상 급여액의 0.5%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