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