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07년생 자녀가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 이는 2007년생의 경우 충족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입양자 포함)를 부양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소득 금액에서 100만 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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