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고, 근무 시간이 14시부터 18시까지라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 근무하셨으므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