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정규 근무일인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는 일반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소정근로시간 내 근무: 토요일 근무가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예: 하루 8시간) 내에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만약 토요일 근무로 인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