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500원과 지방소득세 5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세액이 분리과세 시 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결과로 종합소득세 500원과 지방소득세 50원이 산출되었다는 것은, 해당 금액만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세무대리인, 또는 서면 신고 후 은행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