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병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간병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간병인 본인은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명세서 경고 메시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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