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3.3%를 원천징수당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3.3%의 세액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므로,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 납부할 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고, 반대로 더 적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항목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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