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차량 관련 비용 1,500만원에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자동차세, 보험료, 리스·렌탈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며,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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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보험 미가입 차량 두 대 모두 50% 비용 제한이 적용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