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달리 대표 개인과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별도의 사업용 통장을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 입장에서는 사업자 상호가 기재된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래의 편의성을 위한 부분이며, 법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사업용 계좌를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영업 상황 점검 시 세금이 추가 추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사업용 계좌를 미리 신고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