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를 통한 취득세 감면율은 75%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