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공제(소득세 90,900원, 주민세 9,090원)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 (1,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3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으며, 환급의 개념이 아닌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기부자 본인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합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