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 시 보수월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해당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점에 결정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용 기간: 위 경우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매월 2일 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 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을 보수로 봅니다.
또한,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보험료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