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업종코드 55210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은 해당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