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자친구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여자친구는 이러한 법적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은 본인의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