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원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이는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시행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원수급인을 보험료 납부 의무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보수 외 건강보험료 공단에서 받은 것이 근로소득 외에 낸 건강보험료인데도 공제가 되나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540원도 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