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540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환급금액에는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납부한 세액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다면 금액이 소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이후에 확정되며, 신고일로부터 약 2주 이내에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여부 및 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