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진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폐업 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반환일시금' 제도에 해당합니다. 폐업 자체만으로는 일시불 수령이 보장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 예외 신청 방법: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