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정한 계산 기준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