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것으로, 공제받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추징받게 되는 경우,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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