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에서 현장 외 훈련(Off-JT)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간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작업시간 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제의 현장 외 훈련 시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 장소 구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