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래처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장해야 합니다.
1. 간편장부 대상자:
2. 복식부기 의무자:
참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2천만원 초과 금액 판단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떤 소득을 먼저 가산해야 하나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대표자의 4대보험료는 대표자가 온전히 다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