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신고기한까지 결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