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빌린 돈(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세금은 사업에서 번 돈(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쓴 돈(비용)을 빼고 남은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런데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사업 자체를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각자(공동사업자)가 자신의 몫(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으로 판단될 경우, 그 이자는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을 잘 되게 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해주지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각자 돈을 마련하려고 빌린 돈의 이자는 개인적인 빚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서 이자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빌린 돈이 사업 운영 자체를 위해 사용되었고, 그 이자 역시 사업에서 함께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핵심은 빌린 돈이 '사업 운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