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관리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 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 적용신고서 및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탈퇴하고 신규로 사업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https://total.kcomwel.or.kr)에서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정보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메뉴를 통해 관리번호를 조회하고 엑셀 저장 또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