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5개월분을 한꺼번에 납부하셨더라도, 연금 수령 시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하신 보험료 총액과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한 번에 납부하셨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대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해당 기간 중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