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소득금액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자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거나 부양가족 수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