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는 장기금융상품 또는 장기선급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만기 시 환급받는 원금 성격의 보험료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원칙:
참고: 보험료 납입 시점에 보험사로부터 '적립 부분'과 '보장 부분'이 구분된 내역서를 받아 정확한 분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 비용 처리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손금 불산입(비용 불인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