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퇴직연금 납입분을 2026년에 납입하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2025년 말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납입한 사업연도에만 비용(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5년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미지급분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2026년에 손금산입(유보추인)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일 경우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축의금과 조의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연말정산 시 보육수당 비과세 누락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