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애인이신 경우,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적공제를 받으신다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법상 정해진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참고: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오토리스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유류비는 제외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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