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유류비는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료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감가상각비 계산 시 차감됩니다. 수선유지비는 별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 자동차세 차감 후 금액)의 7%를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리스료에서 위 항목들을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되며, 이 금액에 대해 연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처리됩니다.
유류비는 감가상각비와는 별개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