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축의금 및 조의금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규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급여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개 처리 예시 (결혼 축의금 350,000원 지급 시):
사적연금 소득금액 합계가 1,500만원 미만일 때 종합과세 여부를 알려줘.
사장님이 80만원 임금체불 시 진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축의금, 조의금 둘 다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