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8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진정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체불된 임금에 대한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