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만으로도 경조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해당 증빙은 5년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의 경우, 이를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통장에서 이체한 경우, 이체 시 적요란에 'OOO 경조사'와 같이 사유를 기재해두면 추후 비용 처리에 용이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송금확인증이 없는 경우라도, 청첩장, 부고장, 문자 캡처본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