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천 지역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수도권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수도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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