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공동연구개발에 따른 비용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규정된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중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공동연구개발비: 내국법인이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 중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기술개발비 및 위탁·공동기술개발비 규정에 따릅니다.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업부담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이 정부지원금으로 기여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공동연구개발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각 사업자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구개발 활동이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기관과의 공동연구 시, 해당 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