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고 인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로관계가 이전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하고 인력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사업의 일체성, 인력 승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개별 자산의 양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의 포괄양수가 아닌 개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영업권의 가액은 양도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적정 가액 산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