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아니므로 증빙불비 가산세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용 인정 가능 조건: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간이영수증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수급인 승인 신청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 소득세액 20원인 경우 소액부징수 폐지되었나요?
공동인증서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