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전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하수급인 승인 신청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3개월치 선납금 계약 해지 정산 시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