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은 6월 30일이 맞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에서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족 전체가 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납부금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알려줘.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은 다른 금액인가요?